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안보·국방 (문단 편집) ==== 부정적 평가 ==== 폐지 과정에서 국가안전 보장이나 군사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군의 군사재판 개입 가능성을 남겨 놓는 등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정부의 군 사법개혁 취지가 미적지근하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한다. 당초 정부안에서는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중에서 군사법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외부 인사가 군사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으나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군법무관만 군사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 사법개혁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. 군판사에 대해 5년 주기로 연임 심사를 하도록 한 부분도 군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군판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연임 심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. [[윤 일병 사건]]의 윤일병 어머니는 “또다시 2014년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절망스럽다”며 성폭력 사건 등 3개 사건만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선 “그 밖의 사건들은 공정하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남겨 둔 것이냐. 대체 왜 군사법원 하나를 없애지 못해 이렇게 돌아가느냐”고 비판했다. 성범죄와 사망사건 범죄만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장해 온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. 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52125279296|#]] 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108250107043011400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